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실업급여 볼모로 뒷돈 받은 노동부 공무원 직위해제

경제 일반

    실업급여 볼모로 뒷돈 받은 노동부 공무원 직위해제

    "실업급여 조건 인정하려면 뒷돈 필요" 수급인에 현금 40만원 받아
    CBS 단독보도로 덜미…노동부 "엄정 조치하겠다"

     

    CBS의 단독보도로 실업급여 수급자에 뒷돈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의 한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 A씨가 민원인에게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CBS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자 B씨에게 실업 인정 업무를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금품을 요구해 결국 받아냈다고 단독보도한 바 있다.(참고 : "실업급여 234만원 받은 뒤 공무원에 40만원 뒷돈")

    노동부는 현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등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 전파 및 청렴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 업무에 비위를 야기할 요인이 있는지 분석해 업무체계를 개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청렴도 조사를 도입하는 등 사후 검증 조치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