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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4천400억원 배상" 평결

국제일반

    美 배심원단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 4천400억원 배상" 평결

    • 2018-06-16 15:11

    모바일칩 핵심기술…삼성 "항소 포함해 모든 옵션 고려"
    "판사 1조3천억원 판결 가능"…퀄컴·글로벌파운드리스 배상 모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에서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KAIST IP는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인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무려 3배(12억 달러·약 1조3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핀페트 기술은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현대적인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이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가장 많이 제조하는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이다. 세 기업은 이번 재판에서 공동변호를 가동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재판이 한국의 최고 연구지향적 과학기술 기관과 한국 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 간 분쟁이라고 소개했다.

    KAIST IP 미국지사는 텍사스 주 프리스코 교외에 있는 댈러스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소장은 2016년 11월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 접수됐는데, 이 법원은 특허 소유자에게 특별히 우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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