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 배심원단이 ‘핀펫’ 기술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데 대해 해당 기술은 자체기술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항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15일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펫’(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 우리돈 440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현지언론들은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이 포착됐다면서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나 큰 배상액을 판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 1조 3천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뜻이다.
핀펫기술은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은 높이되 전력소모는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일종으로 이종호 교수가 카이스트와 함께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냈다.
이 특허는 카이스트지식재산관리회사인 KAIST IP에 특허권을 양도했고 이 회사는 미국 지사에 다시 넘겨 2016년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사용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종호 교수의 발명을 복제해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1심 판결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평결이라면서도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핵심 기술을 사용했다는 KAIST IP측 주장에 대해 핀펫 기술은 임직원의 연구로 만든 자체 기술로서 이종호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항소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