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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 조항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17일,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결정'을 취소해달고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해 보면 이는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을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나 3개월분에 대한 급여밖에 받지 못해 복직 후 2년이 더 지난 2017년 10월 나머지 급여에 대한 지급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러나 고용보험법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법을 개정할 때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는 말자는 입법적 결단을 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저출산 현상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제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고용보험법 규정은 원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국회에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