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 1인당 평균 1100만원 가량 기대이익을 손해볼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애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임금과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아예 임금이 삭감될 경우의 임금을 비교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http://save10000.kr/#calc)'를 개설했다.
민주노총이 이 계산기에 유효한 입력값을 제공한 저임금 노동자 2336명의 급여명세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2019~2024년 6년 동안 이들 노동자들만 따져도 258억원의 임금을 덜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약속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다는 가정 아래 내년 인상률은 올해와 같은 16.4%로, 2020년 1만원 달성 이후에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6.4%를 적용한 결과다. 또 법정 최저임금 인상 외에는 별도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전제했다.
이들 2천여명이 기대이익에 비해 산입범위 확대로 입는 피해액은 2019년에는 16억 5천만원에 그쳤지만, 이후 산입범위가 더 확대되면서 2020년 28억 8천만원, 2022년 46억 6천만원, 2024년에는 71억원으로 예상 피해액도 늘어났다.
특히 계산기를 사용한 연봉 2500만원 미만 노동자 1689명 가운데 84.7%인 1431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계산돼 국회의 주장과 달리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컸다.
또 연봉기준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306명 중에서도 52.3%인 160명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중위임금 수준인 연봉기준 2500~3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높일 경우 해당 노동자 647명 중 91.3%인 591명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실제 노동 현장의 급여 명세표와 비교하고 개악 최저임금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그동안 투쟁과 교섭을 통해 차별시정정책으로 그나마 보장받게 된 혜택들이 무위로 돌아갔고,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일명 상여금 녹이기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사용자와 자본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은 곧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빼앗겠다는 말"이라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이며, 지금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