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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수사권 조정'을 왜 하는 지 잊으셨나요?

기자수첩

    [뒤끝작렬] '수사권 조정'을 왜 하는 지 잊으셨나요?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표정이 밝지 않다.

    문 총장은 지난 18일 출근길에서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수사권 조정 통보를 받은 15일에도 "국민이 문명국가의 시민으로 온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이른바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러다가 경찰이 검찰보다 더 큰 권력기관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걱정과 경찰권 확대로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정경 유착과 권력형 비리 같은 거악 수사를 과연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 뒤섞인 듯 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시쳇말로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자고 일어나 보니 없던 떡이 생긴' 경찰은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검찰이 대놓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 및 인권침해, 수사오류 등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한가해 보인다.

    작금의 수사권 조정은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시그널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

    이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검찰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검찰에게 난데없이 '떡'을 뺏은 게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수사개시권을 인정 받는 등 나름의 '수사권 조정'은 진행돼 왔다. 뜬금없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이게 시대의 흐름인 것이다.

    현재 '무소불위'로 평가받는 검찰의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표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재판권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보니 은연중 재판권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

    누가봐도 수사, 기소, 재판의 각 권한을 각기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봐서도 그렇다. 수사의 문제점은 기소단계에서, 수사와 기소의 문제점은 재판과정에서 비판적으로 걸러내야 비로소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이 된다고 해서 검찰도 마냥 넋놓고 망연자실할 이유도 없다. 아무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도 검찰에게 일부 수사권, 수사협조지시권 또는 요청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입법안에 "자치경찰제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표현이 명시될 것이라고 한다. 검찰의 우려대로 '수사권 조정 폐혜'가 속속 드러나게 되면 '자치경찰제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권은 경찰에 귀속되지만 단일한 경찰조직에 속하지 않고 국가경찰, 자치경찰(광역지방자치단체기준)에게 분산된다.

    수사권은 경찰에게도 '양날의 칼'일 수 있다. 자칫 허투루 사용했다간 칼 끝이 자신을 겨누는 형국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으니 말이다. 일찍이 큰 나무는 바람을 더 타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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