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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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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에 적극 나서

     

    부산가정법원이 청소년회복센터에 후원단체를 주선하는 등 보호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으로, 현재 부산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18일 오전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무법인 국제, 유석, 정인, 해인과 청소년회복센터가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운영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포함돼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예산지원은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고, 법원에서 매달 지급되는 교육비(보호소년 1명 당 약 50만원)만으로는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홍보 및 후원 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날 업무 협약 이후에도 신한은행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금정농협과 보호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병원과 연계해 보호소년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도 추진하고 있다.

    임윤택 둥지청소년회복센터장은 이날 업무 협약에 참석해 "회복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어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그러던 차에 이번에 부산가정법원을 통해 각 후원단체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후원해주시겠다는 소식은 참 반가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도 자신들이 버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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