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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는 18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국내 19개 은행의 정규 신입직원 공채에 적용할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규준은 임직원추천제를 폐지하고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입점 또는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앴다.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전형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은 민간은행 채용절차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위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했으나 그동안 확인된 은행권 채용비리에 비춰볼 때 대부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필기시험은 기본적 소양을 검증하는 수준에서 시행되고 은행별 전략에 따라 필기시험의 형식과 난이도 등은 달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채용과정에 외부인사 또는 외부기관이 서류전형과 필기전형, 면접전형 중 한 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하고,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가 채용과정을 점검하도록 했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은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부정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처리한 뒤 일정 기간 동안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
부정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피해 발생단계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규준은 특정분야나 직무와 관련된 경력직과 계약직, 정규직이 아닌 인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에서는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제정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이 채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