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불개미 (사진=자료사진)
붉은불개미 20여 마리가 18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발견돼 검역당국이 긴급방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붉은불개미 검역을 위해 수입 컨테이너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주변지역으로의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발견지점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우선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이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또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방제구역 반경 100m 이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붉은불개미 확진에 따라 오는 19일 환경부와 농진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가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개미 군체 유무 및 크기 확인, 방제범위 결정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평택항 컨테이너터미널에 설치된 예찰트랩 60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해 정밀 육안조사와 독먹이 살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발견 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의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발견 상황을 통보하고 발견 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과 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며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검역본부(☎054-912-0616)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