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대해 토지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각종 사용료를 인하하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중소기업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해 국가 소유의 지식재산 사용료 등을 면제하고 국유재산에 대해 국가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방식으로 토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이 규정됐다.
또 지난 5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담겼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5개 법을 토지개발 근거법에 추가해 유휴‧저활용 국유지를 적극 개발하도록 했다.
그동안 건축행위로만 한정됐던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를 토지개발(절토, 성토 등 토지조성 행위)로 확대하면서 근거가 되는 개발 관련 법률을 명시한 것이다.
형태가 특이하거나 규모가 너무 작아 활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사용료의 30%를,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설보수가 필요한 국유건물은 그동안 임대기간이 최장 5년에 그쳤지만, 이제는 △ 준공후 20년 도과 △ 안전등급 C등급 이하 △ 재해로 인한 파손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최장 10년까지 장기임대하도록 했다.
반면 해수욕장, 지역축제 행사장, 삼림욕장 등처럼 사용목적, 계절적 사용수요가 명확한 곳은 6개월 미만으로 단기간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허용해 손쉽게 이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중, 지하 등 국유지의 입체공간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기획재정부 지침을 통해 별도의 사용료 산정근거를 마련, 고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이용 부담도 완화된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이나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5%에서 경작용과 같은 수준인 1%로 인하한다.
중‧소규모 상가건물에 대한 연간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연 9%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에 대한 연체요율도 현행 연 12~15%에서 7~10%로 인하한다.
또 산업단지 안의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할 때 매각대금을 최장 5년 동안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분납기간 중에도 임시 시설물 뿐 아니라 영구 시설물도 설치하도록 허용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경우 최장 10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입체공간에 대한 별도 사용료 산정근거 규정은 고시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27일에, 형상불량‧극소규모 토지 사용료 감면기준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내년 3월 14일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