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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에 불 지르고 장인 흉기 살해한 사위 '징역 30년'



대구

    처가에 불 지르고 장인 흉기 살해한 사위 '징역 30년'

     

    장인에게 불만을 품은 사위가 처갓집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다"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1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처갓집에 흉기와 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들고 찾아가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어 불이 나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온 장인 B(88) 씨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 씨는 장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처갓집과의 불화가 장인 탓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어왔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장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에 지대한 해악을 끼쳤고 유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됐다"며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 또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듣고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입원 치료를 받은 피고인의 정신 장애가 이번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를 대비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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