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자료사진)
교육부의 공주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공주대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인 이유로 해당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외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주대는 2014년 3월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김 교수를 1순위, 최모 교수를 2순위 총장후보선정자로 결정하고 그해 5월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이들 교수 모두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용 제청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 교수 측은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김 교수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는 51개월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