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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노사정 대화, 최저임금에 4년 더 막히나



경제 일반

    8년만의 노사정 대화, 최저임금에 4년 더 막히나

    8년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 최저임금 산입 확대 강행에 원점 회귀
    "정부 '저임금-불평등' 극복 의지 보여 노동계 우려 불식시켜야"

     

    8년여 만에 간신히 복원돼던 노사정 대화가 최저임금 산입 확대 강행으로 중단되면서 좀처럼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확대로 우려되는 '저임금-불평등' 문제의 해법에 대한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난 19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 위원 없는 반쪽짜리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노동자위원들 없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같은 날인 19일 오후 노동계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위헌이라며 양대노총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적정임금과 최저임금보장요구권·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근로조건의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과 노사자치의 원칙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한 근로자위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준비하던 노사정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 갈등으로 인한 노동계 보이콧으로 지난 4월 회의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앞서 민주노총은 2009년 노조 전임과 복수노조 문제로 노사정 대화를 거부했고, 한국노총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양대지침 강행에 반발하며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처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8년 동안 힘을 잃은 노사정 대화는 '노동자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된 뒤 양대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시작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회가 노동계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 바람에 다시 대화 단절의 원점으로 돌아와 자칫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년 동안 노정 갈등이 불거질 위기에 놓였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호소했고,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도 "노사정 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제일 많이 노력하겠다"며 대화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로서도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노동·고용 정책을 보수진영에 맞서 추진하려면 노동계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발표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대화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 조사 및 보완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원이기도 한 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정부·여당이 개악한 최저임금법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개정 약속,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한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꼬일대로 꼬인 노정대화를 놓고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 확대로 불거진 저임금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부터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경대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정부가 '멍석'을 깔아야 노동계도 대화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논란이 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은 저임금 불평등이 심해진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조치나 제도를 통해서라도 해결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위원장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최저임금 갈등을 해결할 풀이법으로 △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과 실업부조제도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저임금노동자 지원 △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제도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불능력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황 교수는 "자영업자 임대료나 통상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등이 거론되는 이유도 저임금 불평등에 대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다루기 위한 특별TF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설치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고위직이 노동계와 만나 대화하는 등 구체적인 약속을 정부가 내놓아야 노동계도 안심하고 대화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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