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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범죄 우려" vs "그랬다면 난민 신청 할까"

정치 일반

    [제주 예멘 난민] "범죄 우려" vs "그랬다면 난민 신청 할까"


    <난민 수용="" 반대="">
    주로 20대 노동자..순수 난민 확인 어려워
    검증안된 난민들 제주 관광업 타격 우려
    무사증 제도 개선해 남용 가능성 없애야

    <난민 수용="" 찬성="">
    취업 목적 의심? 전세계 도피하다 왔을 뿐
    난민심사 신분 검증..범죄 연루 가능성 낮아
    인도주의적 수용, 과도한 유입은 조절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19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수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자문위원), 이호택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대표)

     


    ◇ 정관용> 내전을 피해서 자국을 떠난 예멘 난민들. 제주도로 몰리고 있죠. 벌써 올해에만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이거 난민 신청 불허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있었고 벌써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대폭 수용해야 한다 이런 찬반 논란이 거세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마침 내일이 세계 난민의 날이고 해서 오늘 양쪽 주장을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 반대하시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최수일 자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최수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 최수일> 반갑습니다. 최수일입니다.

    ◇ 정관용> 예멘 난민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모든 난민을 반대하시는 겁니까?

    ◆ 최수일> 모든 난민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합법적이며 순수한 난민들은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나 제주도에 집단적으로 몰려오는 예멘의 난민의 경우에 모든 사정과 정황을 볼 때에 순수한 난민 성향의 어떤 난민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법을 개정해서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금년 들어서만 벌써 500명 넘게 왔으니까 집단적으로 오시는 건 맞는데 순수하지 못하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 최수일> 예멘이라는 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 지리적으로 볼 때 먼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난민이라 할 때 상당히 상황이 긴박하고 굉장히 어렵고 해서 최장 단거리에 가까운 곳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게 주로 상례인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에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들어오고 또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볼 때 2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노동력들이죠. 노동인력들이죠. 그래서 봐서 난민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6개월 내지 1년 걸리는데 심사 과정에서 난민수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들이 합법적인 난민자라면 왜 우리 정부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떨어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볼 때 조사해 보니까 이게 순수한 난민 성향이 아니고 취업을 위한 우리 어떤 제주도의 난민법 이런 무사증 입국 관광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것이다. 이래서 이제 많이 수용을 안 하고 거의 아주 소수만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예멘 바로 인근 국가로 간 것도 아니고 일부러 비용도 많이 드는데 말레이 거쳐서 제주까지 20대 젊은 남성들이 온 것은 취업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최수일> 그렇게 본 것이 틀리지 아니한 것이 심사 과정에서 그들이 난민으로 수용되는 확률이 거의 5% 미만입니다. 정부에서 그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탈락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제.

    ◇ 정관용> 그런데 최수일 위원께서 정황상 이런 의심이 간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난민 인정하는 비율 자체가 우리 난민 인정비율이 전체를 다 합해도 예멘 난민뿐이 아니라 다 합해도 5%가 안 됩니다. 때문에 그건 좀 근거가 아니신 것 같고.

    ◆ 최수일> 그런 근거도 있고 사실 제주도가 우리가 알기로 지금까지 보는 제주도의 사회적인 환경을 볼 때 그래도 우리가 청정도시라고 이렇게 보고 범죄율에서도 상당히 낮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2002년도부터 이제 관광 편의를 위해서 무비자, 무사증 입국이 허락됐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매년 굉장히 높습니다. 2006년 걸 제가 갖고 있는데 보니까 7230명이네요. 벌써 그랬는데. 제주도와 같이 이런 좁은 땅에서 그런 대규모의 불법체류자가 완전 이색적인 문화와 어떤 외모를 가진 불법체류자가 운집하는 그 자체가 제주도의 관광적인 환경에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불안요소를 조성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사실 이제 그들이 전혀 검증받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일반 사람보다도. 그런 통계도 나와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사증, 무비자 제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이신데 그러면 아예 무사증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게 옳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수일> 저희들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예멘 사람들이 작년부터 한 6개월 이내에 대규모로 몰려오는 것을 볼 때 우리 시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불법 취업적인 그런 요소가 많고 또 외국 불법 취업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중에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또 신분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됐다고 할지라도 추적이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시민들은 도민들은 그쪽에서 그걸 목격하니까 또 피부로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무사증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 정관용> 적절하게 규제가 필요하다.

    ◆ 최수일> 심각함을 깨닫고 나서 6월 1일부로 예멘도 무사증 입국 금지국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 정관용> 법무부가 그렇게 했죠.

    ◆ 최수일> 법무부가 했죠. 전반적인 그런 재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번 같은 경우 예멘은 불허대상 이런 식으로 딱딱 포함시키는 그 정도의 제도 운영이면 된다, 이 말씀인 거군요.

    ◆ 최수일> 그런 전면적인 검토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수일> 법무부에서 어떤 출입국 관리자들의 통계를 보면 국내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국가별로 볼 때 특별히 어떤 범법행위에 연루된 율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특별히 국제사회에서도 특별히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국가가 있고요. 제가 이 방송상으로 바로 검증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국가들을 좀 더 심사를 깊이 재검토해서 포함시켜야 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금 500명 넘게 금년 들어서만 해도 난민 신청한 사람들 신청 받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강제 출국시켜라, 이건가요?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 최수일> 이미 들어와서 대한민국 법의 절차에 따라서 난민신청을 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난민법에 의해서 접수가 된 거 아닙니까? 접수가 된 걸 갖다가 당장 출국시키자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우리 법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으니까 그 접수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지금은 너무 오래입니다, 깁니다. 1년 정도 되거든요.

    ◇ 정관용> 이걸 좀 빨리 해서.

    ◆ 최수일> 그거 있을 동안에 생활비도 보조해 줘야 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들이 또 직장을 구해서 취업하고 이렇게 수사당국이나 경찰 치안 표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걸 좀 내려서 해서 조치 결정을 내려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또 출국을 시켜야 되고. 되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최수일 자문위원이었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폭넓게 받아서 품에 안아야 한다, 이런 주장.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를 연결합니다. 이호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호택> 안녕하세요. 이호택입니다.

    ◇ 정관용> 방금 반대하신 분들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예멘이 근처 국가도 아니고 이 먼 한국에까지 비싼 비행기표를 들여서 말레이를 거쳐 제주까지 주로 20대 남성들이 집단적으로 오는 걸 보면 이건 취업 목적 아니냐라고 의심이 된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택> 500명의 예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특히 제주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는 이와 같은 난민들이 65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는 가까운 나라로 이웃 나라로 가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온 바로 직전 나라는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에도 전 세계에서 온 한 70만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난민이라고 주장하면서 난민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이 1994년부터 올해 4월까지 3만 8000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은 지금 예멘 사람들이 500명이 우리한테는 많은데 전 세계 난민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죠.

    ◇ 정관용>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국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왔다기보다도 퍼지다 퍼지다 보면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 이호택>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절박하게 순수한 이유로 피해서 온 게 아니라 취업 목적으로 왔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택>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돈도 필요하고 취업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록 난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취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순수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일 처음에 난민 발생한 초창기의 심리상태인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겠어요. 한 3~4일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취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예멘 난민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처음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고요. 물론 그 전,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아랍의 봄 때문에 발생하기 시작했고 다시 내전이 격화된 것은 2015년이기 때문에 한 3년 됐습니다. 그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이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가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이렇게 전 세계를 떠도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취업을 목적으로 여기저기를 의도적으로 다녔다기보다는 떠돌고 있고 어느 곳에 정착할 곳이 없어서 지금 유리하고 있는 그런 난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 정관용> 그러다가 제주도는 마침 무비자라고 하니 거기다가 또 잘 사는 나라이고 하니 가면 먹고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온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 이호택> 먹고사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사항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먹고사는 문제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마는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범죄와 연루되는 비율이 높더라라면서 우려하시던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택> 아까 처음에 질문하실 때 그럼 난민 전체를 반대하시는 거냐라고 하셨을 때 진짜 난민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진짜 난민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난민제도를 틈타서 사람들이 꼭 보호할 필요가 없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취업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냐. 또는 난민들은 불법체류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 정관용> 그리고 또 범죄, 이렇게.

    ◆ 이호택> 난민들은 물론 어떤 사람이 진짜 난민이고 어떤 사람이 좀 그런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난민심사제도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진정한 난민들은 그리고 난민심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법무부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기 신분을 신고를 하고 보호를 요청하고 그 모든 부분들의 스토리를 지역구 각 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다 소상하게 정부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불법체류자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범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숨어버리지 정부기관에 자기 신변을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한 이상 또 범죄하기가 어렵죠.

    ◇ 정관용> 등록까지 하고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온 것은 절대 일단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 이호택> 범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 정관용> 그나저나 이분들 만약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나가라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 이호택> 국제난민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 1951년 난민협약이고요. 그다음에 난민 보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가 난민을 박해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낼 수 없다. 강제소환 금지의 원칙이고. 이 강제소환 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되고 확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로 난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난민을 주장하는 이상 돌려보낼 수가 없고요. 돌려보내게 되면 지금 현제 예멘의 상황은 신문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구상에서 지옥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입니까?

    ◆ 이호택> 네. 지구상에서 지옥에 가장 가까운 나라.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사람들을 예멘으로 돌려보내면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지옥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적인 것이 아니겠죠.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난민을 주장한 이상 강제로 돌려보낼 수 없다.

    ◆ 이호택> 그건 법적 의무이고 그다음에 지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부는 6월 1일자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입국해서 그런지 제주도가 원래 무사증, 무비자 입국 가능한데 예멘 국적자는 무비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호택> 12개 나라. 예멘까지 포함해서 12개 나라가 무비자국의 예외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관광지역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12개 나라에서는 보아하니 관광으로 오기보다는 별로 관광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건 그냥 포기하겠다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정책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건 그럴 수도 있다.

    ◆ 이호택> 또 한편에서는 난민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500명이 올려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 500명 가지고도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우리 사회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 저는 물론 받아들이고 난민을 돕자고 하는 입장이지만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갑자기 과도하게 많은 것은 문제다.

    ◆ 이호택> 한꺼번에 오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차라리 속도를 조절하는 게 낫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속도 조절까지는 양해한다. 그러나 인도주의적으로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이호택> 감사합니다.

    ◇ 정관용> 난민지원단체죠,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한번 내려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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