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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5세 이하 아동(0-7세)이다.
소득기준으로는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하위 90%까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동 1명이 있는 3인 이하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 1,170만원, 아동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이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빼는 복잡한 수식을 적용해 정확한 인정액은 신청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 신청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만 0~1세 아동은 6월20일부터 25일 사이에, 만 2~3세 아동은 6월26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4~5세 아동은 7월1일에서 5일 사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급 금액은 아동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만,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가구의 0.06%는 5만 원만 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은 오는 9월 21일이다.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