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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낀 가짜 난민도 많아" vs "왜 범죄자 취급해?"



사회 일반

    "브로커 낀 가짜 난민도 많아" vs "왜 범죄자 취급해?"

    <난민 받아줘야>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흐름' 맞춰야
    난민인정 안돼도 본국 송환은 불법
    테러리스트 있을 가능성? 기우에 불과

    <난민 받지 말아야>
    유럽도 난민 수용 바로 안하는 추세
    취업목적으로 온 '가짜난민' 많아
    난민신청자 몰려올텐데 관리 되겠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병균(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자문위원), 신강협(제주평화인권연구소 소장)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 "난민 지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대기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가 550여명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저 멀리 중동 예멘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예멘을 탈출한 예멘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졌는데요. 그중의 일부가 우리나라 제주도 땅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갈 곳 없는 난민은 보호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난민 신청 허가 제도를 아예 폐지하자.'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서 이미 26만 명 넘는 국민들이 여기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가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답이 바른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양측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답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예멘 난민들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세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신 소장님, 안녕하세요?

     

    ◆ 신강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예멘 난민들 받아줘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분이세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의 유병균 자문위원. 나와 계십니까, 위원님?

    ◆ 유병균> 네, 안녕하세요.

    제주 출입국사무소

     

    ◇ 김현정> 먼저 신 소장님. 정확한 상황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전을 피해서 제주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멘인들이 있다는 거죠?

    ◆ 신강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직 난민으로 인정된 건 아니고 난민으로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500여 명?

    ◆ 신강협> 대략 한 600여 명 정도.

    ◇ 김현정> 이미 600여 명 가까이. 그러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분들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신강협>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이분들한테 국가가 G1 비자라고 임시 비자를 내줍니다.

    ◇ 김현정> G1 비자.

    ◆ 신강협> 거기에 외국인 등록증을, ID를 발급해 주는 거죠.

    ◇ 김현정> 그럼 난민 수용소에 머무나요?

    ◆ 신강협> 한국의 난민 보호소가 영종도에 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연간 수용 인원이 한 7-80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는 대책이 될 수 없고요. 난민 1차 심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난민들은 법적으로는 난민법에 의하면 그냥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알아서 집 얻어서 숙식 해결하면서?

    ◆ 신강협> 네,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돈이 있어요? 숙식을 뭐 집값 내고 의식주 해결할?

    ◆ 신강협> 이번에 제주도에 오신 난민 분들은 고국을 떠나오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강요당하니까, 생명을 위협하니까 주변에서 돈도 빌리기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 김현정> 그렇게 가져온 돈들.

    ◆ 신강협> 네,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금전들은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경제적인 지위 고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또 이분들이 3개월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취업해서 일할 수 있다면서요, G1 비자로.

    ◆ 신강협> G1 비자로는 취업이 안 되고요. 최초 난민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에서는 취업이 엄격히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6개월을 3개월로 당겨주도록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 신강협> 그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대략 제주도에 머물 걸로 기대했던 기간이 약 한 달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국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출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고 대략 한 달 정도의 생활비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계비가 5월 말 정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한 달 계약 기간이 끝났고.

    ◇ 김현정> 그럼 이번에 제주에서 300명에게 취업 허가해 준 거. 이거는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까?

    ◆ 신강협> 그렇습니다. 생계비가 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노숙자로 나오게 되고 해안에서 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 김현정>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알겠습니다.

    ◆ 신강협> 법무부에서 특별하게 취업 설명회를 연 거죠.

     

    ◇ 김현정> 정리하자면 G1 비자로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 없고. 6개월 넘으면 할 수 있어요?

    ◆ 신강협> 6개월 넘으면 1차적으로 난민 심사가 결정이 납니다. 난민인지 아닌지. 난민으로 인정 받으면 난민으로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 김현정> 추방이고.

    ◆ 신강협> 난민 심사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거나 소송이 들어가는데 그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는 취업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그때는 가능하고. 이번에 300명, 3개월 정도 되는 300명한테 허가를 해 준 거는 특별한 케이스다, 이례적인 케이스다 이런 말씀. 유병균 자문위원님.

    ◆ 유병균> 네.

    ◇ 김현정> 6개월 안에 어쨌든 심사를 해서 추방이냐 인정이냐 결정돼서 인정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분들?

    ◆ 유병균> 일단은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요.

    ◇ 김현정> 한국 국적을 주는 거예요?

    ◆ 유병균> 국적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난민지위로서 체류하는 거죠.

    ◇ 김현정> 아니죠. 한국 국적은 아니고. 하지만 난민 지위를 가지고 취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우리가 미국 가서 영주권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 유병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영주권을 갖는 식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심사대기 중인 그 600여 명의 예멘인들 지금은 제주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난민 지위 인정받으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겁니까?

    ◆ 유병균> 예,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디든 가고 어디든 취업할 수 있는 상황.

    ◆ 유병균> 거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왜 유독 제주도로만 몰리는 거예요?

    ◆ 유병균> 제주도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무사증 제도.

    ◆ 유병균>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고 인도주의적이고 또 난민법 자체가 굉장히 아시아에서는 가장 개방적인, 독립적인 난민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제주도를 선호해서 온다. 여기까지 여러분 상황 파악 되셨죠? 본격적인 논의입니다. 신강협 소장님, 왜 제주도가 예멘 난민들. 예멘뿐만 아니라 난민들을 수용해 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 신강협> 일단 저희 이것은 제주도가 수용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 국가가 일단 난민협약과 난민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절차들을 가지고서 난민들을 수용해야 되고 현재 국제사회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 인권이라든지 인도주의적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인권.

    ◆ 신강협> 그런 추세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상황에서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든지 지금 현재 있는 난민들을 인정하지 않고 추방을 하고 그러면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유병균 자문위원님, 비인도적으로 내쫓고 받지 않고 이것은 지금 국제적인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병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요즘은 워낙 난민 때문에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고 사회적 부담이 심하기 때문에 EU 정상들이 작년에 지중해 몰타섬에서 몰타 선언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주로 아프리카 난민들이 리비아를 경유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기 때문에 리비아에다가 거대한 난민센터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하다가 본국의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 통합정부에다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난민들을 수용하는 걸로 지금.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제적인 흐름도 인도적으로 다 받아주자. 이런 흐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 유병균> 전혀 아니죠.


    ◇ 김현정> 국제적인 흐름을 떠나서, 국제적인 흐름을 떠나서 우리가 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 유병균>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제주 예멘 난민', '난민' 그러는데요. 법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죠. 우리 정부의 난민법에 의한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돼야 난민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다.

    ◆ 유병균> 그렇기 때문에 엄연하게 자꾸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을 '난민, 난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강협 소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난민일 수도 있고 난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냥 난민 신청자. 이렇게 언론에서 네이밍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난민일 수도 있고 난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난민입니다'라고 해서 심사 기다리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난민이 아닌 난민을 위장한 가짜들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유병균> 그럴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 김현정> 어떤 사람이 가짜입니까, 예를 들면?

    ◆ 유병균> 난민 협약이나 난민법에 의한 난민이라는 거는, 예멘이나 시리아처럼 거기에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반드시 다 난민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개별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특정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다 난민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반체제 지식인이라든지 협박이나 고문을 받는다든지, 명분이 있는 사람만 난민이라는 거죠?

    ◆ 유병균> '인종이나 종교나 정치적 견해나 특정 사회 신분이나 이런 이유로 어떤 박해를 받아서, 공포로 인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 하거나 그 국적국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난민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실 취업이 목적인데 이 난민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이 거기 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 유병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김현정> 가능성입니까?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 유병균> 종전에 예멘 난민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 김현정> 많았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주셔야겠네요, 신 소장님.

    ◆ 신강협> 가짜 난민, 진짜 난민 이러시는데요. 그게 지금 난민을 인정하는 기구 자체가 UN에는 UN 난민기구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난민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난민을 판단하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난민 지위를 정확하게 획득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저희들이. 다만 난민을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난민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적인 조약에서 되게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뭐냐면 '본국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민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난민을 신청한 해당국에서 이게 난민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난민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민은 아까 상대편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국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억압과 폭력의 대상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설사 난민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국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송환할 수 없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명칭을 뭐로 하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요. 지금 청취자들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제가 직접 드릴게요, 신 소장님.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3702님 같은 분들. '난민 500명 중에 IS 조직원 같은 사람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잠재적 테러리스트일 가능성. 그리고 뭔가 그들이 들어와서 뭔가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작용을 만들어낼 가능성 없겠습니까?'라는 걱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 신강협> 저희가 볼 때 테러리스트, 즉 테러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기에는 무작위적인 폭력일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를 건립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테러를 일으킬 명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이고요.

    ◇ 김현정> '테러리스트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신다'는 말씀이고.

    ◆ 신강협> 아주 적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난민분들 상대를 하면서 상담을 들어보고. 실제로는 제가 어떤 분도 만났냐면 엠네스티 있잖아요. 국제기구 엠네스티 중동지부에서.

    ◇ 김현정> 국제사면위원회?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법무부(제주출입국․ 외국인청), 경찰이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신청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도민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 신강협> 각 정파로부터 공격당하고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하다가, 실제로 엠네스티에서 도와줘서 탈출하신 분이 제 주변에도 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파에 가입됐다고 하면 거기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여기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정말 절박한 분들, 정말 이분들 인권적으로 보호해야 될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둘 받아주다 보면 그렇지 않은 약간 애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 난민으로 수용이 돼서, 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유럽에서 문제 일으키듯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들을 솔직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 신강협> 그 범죄 관련해서 얘기를 하실 때 최초의 전제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망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일단 범죄 가능성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왜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느냐'?

    ◆ 신강협> 네, 지금 이 사람들도 성인군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범죄자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심사할 때 그런 분들 꼼꼼하게 걸러냅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거주지 이전이든 뭐든 다 신고하게 돼 있고, 그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관리가. 심사해서 일단 합격되는 비율도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되고 나서도 그 이주하는 모습, 취업, 거주.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된다는 말씀. 이제 유병균 위원님이 답변 주셔야겠어요. 청취자들한테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 님 같은 분. '아니, 목숨 걸고 탈출한 사람들을 그렇게 추방해 버립니까, 외면합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데 대한 답변 주시죠.

    ◆ 유병균> 지금 방금 신강협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전쟁이 났다고 해서 그 지역으로 가면 반드시 박해를 받고 어떤 살해 위협을 받는다?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국적국에서 보호를 해 줄 수 있으면, 국적국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송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난민 협약의 규정이고 난민법의 규정이거든요.

    ◇ 김현정>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 보낼 수 있다.'

    ◆ 유병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그리고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 되는 거지. 보호받을 수 있는 정부나 어떤 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멘도 원래는 남북 예멘이 통일됐다 다시 분단돼서 내전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그건 그렇고요. 우리 문제가 중요한데. '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심사해서 난민 인정해 주는 사람도 3%밖에 안 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 유병균> 지금은 3% 아니라 1, 2%밖에 안 되지만, 지금 이런 우리 난민 관리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계속 난민 신청자가 몰려올 텐데 그럴 때는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 김현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다?

    ◆ 유병균>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유럽에서도 보다시피 유럽 국가들이 관리가 그렇게 허술한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유럽도 허술하지 않은데 관리 못하고 있지 않느냐.'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예 받지 말아야 된다고 보세요?

    ◆ 유병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엄격하게 난민 심사를 해서, 꼭 우리가 수용하고 보호해 줘야 될 난민들은 받아줘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난민법이 굉장히 지금 가짜 난민들이나 브로커들이 입법 체계를, 법의 독소조항을 악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게 돼 있어요. 난민법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민법을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브로커들, 취업 브로커들이 껴가지고 가짜 난민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이런 경우까지도 상정해야 되는데, 지금 허술한 게 아니냐.' 이걸 걱정하시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자. 우리도 예전에 어려울 때 어땠는가.' 이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정리하셨습니까?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유병균> 감사합니다.

    ◆ 신강협>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의 유병균 자문위원 그리고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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