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죠.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복지가 시작되는 오늘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노 상궁의 한마디였습니다.
◇ 김현정> 이거 지금 적어오셨어요.
◆ 노영희> 저는 맨날 적어옵니다. (웃음)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노변호사님이 맨날 이렇게 장문의 인사를 써오시기 때문에 저까지 하면 라디오 재판정 진행이 안 돼요. (웃음)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배려적인 백성문이라고 해 주세요.
◇ 김현정> 고맙습니다. '배려백.' (웃음) 오늘 재판정 얘기 간단치 않은 얘기거든요. 주제부터 외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무고죄 사건이 동시에 접수될 경우 동시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성폭력 수사가 다 끝난 후 남성의 무고죄 수사를 시작해야 된다. 순서를 그렇게 정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노 변호사님. 성폭력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 '이거는 무고다.' 라고 맞고소를 할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고죄 수사는 성폭력 수사가 끝난 뒤에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나온 거예요?
◆ 노영희> 사실 그동안에는 무고죄 수사를 반드시 나중에 해라,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지 않았었는데 법무부에서 지난달 28일에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 되는 경우에 일단 성범죄 수사를 먼저 종결하고 나서 무고 혐의를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고죄의 의심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봐주는 게 아니냐.'
◇ 김현정> 너무 피해자 입장만 배려한 것이 아니냐?
◆ 노영희> 그렇죠.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권리는 어디 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양쪽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팽팽하게. 특히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아주 뜨거운 사안입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해 보죠. 일단 두 분의 변호사님 입장부터 확인합니다.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분이 본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명예훼손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수사를 뒤로 미루면 사람들에게 낙인이 찍힐 수 있어요. 오히려 성범죄자로.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도 맞지 않고 이런 매뉴얼은 오히려 역차별만 가져오고 무고죄 피해자도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 피해자의 피해를 너무 간과하고 작게 보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뉴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모든 범죄는 평등해야 되는 건데 왜 성폭력에 대해서만 이런 법칙을 만드느냐. 매뉴얼을 만드느냐. 동의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 원래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왜 만들었느냐.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라고 하는 특수성, 그리고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무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생각해 본다면 미투 관련된 폭로에서도 나온 가해자들의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지는 사회적인 편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올가미가 되어서 아예 사회 생활을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더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어차피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면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고죄의 특성상 혹은 성범죄 특성상 무고죄는 나중에 수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성범죄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무고죄 고소 들어와도 나중에 수사하는 게 맞다.' 생각하시면 '노변, 나중 수사, 특수.'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무고죄가 고소가 들어오면 맞고소 들어오면 동시에 수사하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이다.' 생각하시면 '동시 수사, 즉시 수사,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강** 님이 '오늘 주제 너무 어렵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양쪽이 그럴 듯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두 분께도 저희가 사실은 입장을 임의로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백 변호사님. '아니, 성범죄는 특수한 거 맞잖아요.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이 용기를 내려면 이 정도 배려는 법적으로 해 줘야 용기내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 백성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정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전제로 조사를 다 받고, 거기에서 그 조사 기간도 꽤 길어요.
◇ 김현정> 보통은 얼마나 조사해요?
◆ 백성문>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은 상당히 오랜 기간 수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 김현정> 막 1년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 백성문>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1년까지 가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나 무고와 관련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죄예요?
◇ 김현정> 만약 진짜 무고라면, 이른바 '꽃뱀'에게 물린 남성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말씀이세요?
◆ 백성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무고로 고소를 할 때 대리를 했었던 사건인데. 대학교 조교였어요. 대학교 조교였는데 둘이 좋은 관계로 성관계를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서 아침밥까지 같이 먹고 그리고 바이바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이 남성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 김현정>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 백성문> 그 케이스 한번 보죠. 그러면 그 케이스에서 이 조교분은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범죄인지 아닌지 다 조사하고 이후에 명백하게 무고라는 게 나중에 밝혀져도 이분 명예회복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고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고를 조사해야죠. 형사소송법에서도 어쨌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범죄 사실로 증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무고죄만, 물론 성범죄 특성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억울한 사람은 어떤 범죄로 억울하든 똑같이 억울한 건데 왜 이것만 더 억울해야 되느냐.'라는 말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실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검사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공소가 들어왔을 때 그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을 보고 이게 무고냐 아니냐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소가 정당한 것이라면 재판으로 넘기는 거고요. 정당하지 않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면 무고죄로 오히려 스스로가 인지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 김현정> 아 그러니까, 무고죄로 맞고소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무고인지 아닌지는 무조건 보게 돼 있다. 성폭력 고소가 들어오면?
◆ 노영희> 무조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성폭력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문을 쓰게 되면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 혐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게 돼 있어요.
◇ 김현정> '기본이다, 그건.'
◆ 노영희>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해당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결론을 얻게 되고 결론에 따라서 무고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성폭력 범죄에서 무고죄를 아예 처음부터 고소를 해버리게 되면 실제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어요.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를 하면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는 기본적으로 다 보게 돼 있는 건데, 남자도 부르고 여자도 부르고 다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고라는 고소가 하나 더 드리워지면 굉장히 무거운 압박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신고하는 거 자체를 꺼릴 수 있단 말씀.
◆ 노영희> 위축이 되고 힘들어지죠. 원래부터 꺼려하는 죄였기 때문에 사실 음성적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용기를 내서 하려는 시점에서 무고죄까지 계속해서 들먹거리고 있으면.
◇ 김현정> 그러니까 여성분, 피해당하신 분들 용기 내십시오. 무고죄는 고소가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수사할 겁니다라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매뉴얼일 뿐이다.
◆ 백성문> 저는 그게 수사 관행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수사를 하다가 이거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불륜이 들통 났을 때 성폭행이라고 허위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좀 있어요. 이거는 무고네라고 판단해서 뒤에 어차피 이 안에서 판단한다면 이 매뉴얼 뭐하러 만듭니까? 이 매뉴얼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 김현정> 매뉴얼을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피해 신고를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치.
◆ 백성문>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매뉴얼을 굳이 심리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공개를 한다? 매뉴얼을 만든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 가장 큰 문제가 무고로 고소를 하게 되면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고소할 때 굉장히 위축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위축되는 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 김현정> 그래요?
◆ 백성문> 본인이 무고가 아닌 이상 저쪽에서 무고로 고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김현정> 떳떳하다면. 진짜로 피해 받은 게 맞다면.
◆ 백성문>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를 할 때 무고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성폭력 범죄가 맞는데 무고로 고소를 하게 되면 그건 양형에서 오히려 그 가해자가 중형 선고 받아요.
◇ 김현정> 청취자 이** 님이 똑같은 얘기를 보내셨어요. '떳떳하다면 수사의 선후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고. 5551님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무고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수사 실익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 노영희> 절차상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무고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현직 경찰관 5551님이 보시기에는 순차적으로 수사하는 게 수사 편의상으로 볼 때, 효율성상으로 볼 때도 좋다 이런 말씀. 반면에 연** 님. 고소를 당하면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자로 이미 낙인이 찍힙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행위 그리고 수사를 동시에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형평성 중요하다. 이런 문자가 들어오고. 박* 님은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노변의 논리 맞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의 죄질이 훨씬 무겁지 않습니까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 노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영희>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 김현정> 짧게.
◆ 노영희> 첫 번째 무고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되는 해당 범죄를 조사하는 게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죄라고 판결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성폭력 관련해서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 된다면 실제 그런 증거들이 산재하지 않는 이상 수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더 성폭력 수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김현정> 가뜩이나 증거가 부족한 게 성폭력인데.
◆ 노영희> 그렇죠. 세 번째로는 무고죄로 맞고소 했다는 것만으로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실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억울해할 필요 없지 않느냐.
◇ 김현정> 낙인 찍히고 억울한 것에서는 조금.
◆ 노영희> 인정이 되는 거죠. 본인들이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 되게 억울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무고로 고소했는데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과연 본인이 무고함을 주장한 게 받아들여질까요, 사람들한테? 무고로 나는 고소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 노영희> 그건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 백성문>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범죄가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혐의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는 어차피 무고 인정 안 됩니다. 단순한 증거 불충분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허위고소 같은 경우에는 그건 무고죄로 처벌해야죠.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누군가 인생을 망치는 행동이에요. 지금 마치 성범죄에 비해서 무고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굉장히 가볍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고의 피해자들도 사회생활 아예 못 합니다. 잘못하다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요즘 분위기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실제 성범죄를 했는지 여부 상관없이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내가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무고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성범죄 다 조사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게 과연 맞나요? 물론 성범죄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자가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쉽게 알릴 수 있게 배려해 주는 측면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 김현정> 의도는 알겠으나.
◆ 백성문> 실제로 무고의 피해를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고죄도 굉장히 무거운 죄다. 그러면 저 갑자기 궁금한데. 노 변호사님, 성폭력 이런 고소 사건에서 무고인 경우가 많아요?
◆ 노영희>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 백성문> 거의 없지는 않아요.
◆ 노영희>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지금 백 변호사님 얘기는 마치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람들. 성폭력 피해자들이 전부 무고죄를 저지르는 잠재적인 사람인 것처럼 지금 들리게. 제가 그렇게 들리게 지금 말씀을 하셔서.
◇ 김현정> 이른바 꽃뱀 사건. 이런 게 어느 정도나 되나 저는 궁금해서.
◆ 노영희> 그게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취지가 뭔지 알겠지만 너무 약간 과장되게 해석하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기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무고는 아닌 거죠. 불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고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는데. 박** 님은 '백변 님 지지합니다.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동시 수사가 필요하다' 하셨고. 이** 님도 '노변 뜻도 이해는 하지만 공정성 꾀하기 위해서는 동시 수사가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한 청취자분은 '저는 남성인데 다른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도 심지어 고통 호소도 못한 이유는 역고소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까 봐 이분은 못하셨대요. 따라서 이런 식의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지지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님. '성폭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순서는 그렇게 정해 놓는 게 맞겠다'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병진 씨 얘기 써주신 분도 계시는데. '결국 주병진 씨 거는 무고로 꽃뱀 사건으로 결론이 났지만 주병진 씨는 이미 이미지가 많이 훼손당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백변 입장에서 써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미투 사건 생각해 봐라. 그거 생각하면 약자들의 입장 배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뉴얼은 법무부가 이미 확정한 거죠. 이미 이렇게 하라고 일선 경찰에 강령을 내보낸 사안입니다.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재판정 위에 올렸어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군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범죄 수사와 무고죄 수사 동시에 수사할 것이냐. 아니면 성범죄 수사를 다 마무리한 뒤에 무고죄 수사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동시 수사. 팽팽합니다. 동시 수사 59, 수사 유예 41로 동시 수사가 맞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몰랐거든요. 이렇게 나왔네요.
◆ 백성문> 저는 당연히 제가 많이 질 줄 알았는데,저도 많이 놀랐네요.
◆ 노영희> 아니, 그런데 동시 수사를 하더라도 성폭력 수사를 해야지 그게 무고인지 아닌지 밝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이걸 명문화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거는 59:41이고요. 지금도 계속 수치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 정도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잘 풀어주셨어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