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씨가 16일 만에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을 지시했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가 대한항공을 동원해 필리핀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해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고용을 지시한 의혹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최근 10여 년간 불법 가사도우미 20명 정도를 고용해 대부분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딸 조현아 씨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씨는 운전기사, 경비원, 회사 직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