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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 분쟁조정 취하



경제 일반

    삼성물산, 한은 통합별관 공사 입찰 분쟁조정 취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낙찰자가 결정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던 삼성물산이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9일 열린 국가계약분쟁조정 공사분야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입찰분쟁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받으면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됐다.

    앞서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에 맞춰 통합별관을 새로 지어 입주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조달청을 통해 시공사 선정 입찰을 거쳐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더 적은 가격을 써내고도 입찰에서 2순위로 떨어진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입찰 자격에도 미달하는데 조달청이 낙찰자로 신청했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 소위가 열렸지만, 끝내 입찰분쟁 조정을 결론내리지 못한 채 삼성물산이 조정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이 정부의 영향이 큰 분쟁조정위 대신 법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조정청구를 취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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