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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마산·창원세무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협약



경남

    창원상의-마산·창원세무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협약

    (사진=창원상공회의소 제공)

     

    창원상공회의소는 19일 창원상의에서 마산세무서, 창원세무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맞춤형 세정지원, 세무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건의사항 수집, 기업경영 관련 주기적 정보교환,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세정홍보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광칠 마산세무서장은 "세정차원의 기업 지원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세정수입으로 귀결된다"며 "세무행정과 기업경영은 동업자의 입장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법진 창원세무서장은 "경남 경기회복세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세무서의 활동이 관리에서 지원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낀다"면서 "이번 협약이 창원경제 활성화와 투명한 납세문화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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