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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속도조절…6개월간 처벌유예·중소기업 차등적용



국회/정당

    주52시간 속도조절…6개월간 처벌유예·중소기업 차등적용

    당정청, 부작용 최소화 대책마련…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
    최저임금 인상효과 반감에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정청은 20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는 최저인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 표명하고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의 균형있는 추진과 공정경제의 기반확립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을 보완하는 노력 강화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오는 7월부터 300인이상 대기업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제)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속.처벌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유에하기로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의 만전 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운수, 게임 업체 등 중견.중소업체에 대해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여야가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담을 우려한 중소업체 등을 감안해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돼 노동계에서는 "줬다 빼앗는 개악"이라고 반발해 왔다.

    당정청은 또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한내 결정하도록 노동계 설득하는 작업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악화된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정망 강화 등 '투 트랙'으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근로 의욕.노력이 있는 실직자에 대해선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복지 정책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한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미진한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 추진 가속화 △규제샌드박스 5법 조기입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성장을 위해) 예산, 세제, 제도개선 패키지형태로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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