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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2만여개 삭제 파일 왜 안내놓나"

정치 일반

    "김명수 대법원장, 2만여개 삭제 파일 왜 안내놓나"

    - 양승태 사법부 직권남용 의혹 검찰 조사 시작
    - 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 심한 배신감 느껴
    - 판결 내용이 대통령 환담 소재라니, 있을 수 없는 일
    - 법원 자체적 해결 바람직하지 않아
    - 물증 확보 위해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제출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6월 20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정관용>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 지금 검찰이 고발한 고발장이 20여 건이고요. 내일 첫 번째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전화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임지봉 교수 안녕하세요.

    ◆ 임지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참여연대는 언제 고발했죠?

    ◆ 임지봉> 저희들은 지난 1월 29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요. 그때는 주로 법관 사찰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나 보고받은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법원행정처 차장하고 대법원장 두 사람입니까?

    ◆ 임지봉> 그 이외에 또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신원불상의 사찰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이렇게 4명을 피고발인으로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 이후에 법관 사찰이 아니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법원 자체의 조사 결과들이 쭉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 임지봉>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일단 한 번 고발한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고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임지봉> 추가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내일 가서 저희들이 1월 29일에 고발한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 이후에 대법원의 특별조사단에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부분을 많이 적은 3차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차 보고서에 있는 그러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구두로 추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가서 그냥 구두로 해도 다 고발이 되는 거로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선 3차 보고서 어떻게 보셨어요,임지봉 교수는?

    ◆ 임지봉> 그야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재판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충격과 함께 그래도 법원이라는 데가 우리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최후로 기댈 수 있는 언덕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그러한 재판 거래와 관련한 의혹이 터져나왔다는 데 대해서 다른 어떤 기관에서의 의혹보다도 더 좀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지금 현재의 대법관들 이구동성으로 이런 재판에 관여하거나 흥정한 거나 전혀 없다라는 식의 발표를 하고 또 소위 재판 거래가 된 것처럼 쓰여진 이른바 BH 가서,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서 말씀 나눌 때 필요한 자료, 보충자료로 우리가 보고서 써드린 거 이런 거는 일회성 자료일 뿐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밝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그런데 청와대 가서 일회성으로 환담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한 말씀자료 중에 만약에 판결에 대한 게 있다면 그런 판결에 대한 내용을 환담의 소재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죠. 대법원장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을 환담거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재판과 관련한 당사자들한테는 사실은 일생 일대의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환담거리로 삼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러한 것을 대통령과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판결의 기준, 핵심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통령과의 환담거리로도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처리방안을 논의 중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런데 의혹은 정말 짙습니다마는 정말로 재판에 대법관들이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대법원 전원합의부로 회부하는 데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잡아내지 못하면 처벌 못하는 것 아닌가요?

    ◆ 임지봉>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형사사건으로 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저 사건은 엄밀한 증거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증거들이 나와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충격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 자체의 내부 문제로 돌리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든지 그렇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참여연대는 지금 법원특별조사단이 열어서 조사한 파일은 410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법연구회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넣어서 잡히는 파일만 연 거거든요. 그런데 그 키워드로 잡히지 않는 그러한 문건들 중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문제가 터져나오니까 법원행정처에서 2만 4500개의 파일들을 긴급 삭제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임지봉>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파일들을 열어봐야 나머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그러한 물증들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임지봉>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성역없는 철저한 그러한 파일 공개를 통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했고 이번에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바로 어제 검찰이 대법원 측에 하드디스크 원본 제출을 요청했는데 법원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검찰이 이렇게 요청하고 신중히 검토하고 이럴 사안입니까? 이거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임지봉> 그러니까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임의제출을 법원에서 안 하게 되면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영장에 대한 발부 권한은 또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혹시라도 법원에서 또 영장 발부를 거부하게 되면, 기각하게 되면 수사에 큰 차질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에 집중된 국민들의 이목, 관심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지만 수사 협조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사 협조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에 있는 그 파일들 특별조사단이 연 파일 이외에도 긴급 삭제된 파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료를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너무 앞선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KTX에서 여승무원들 대법원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재판에 어떠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고 불법적으로 개입된 직권남용 그런 게 있었다라고 입증이 된다면 그런 건 다시 재심할 수 있는 건가요?

    ◆ 임지봉> 그렇죠. 입증이 되고 그러한 외압으로 인해서 대법관들의 사건, 재판과 관련된 결론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검찰이 그걸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또 되는 거죠?

    ◆ 임지봉> 물론입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검찰이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증은 바로 열지 못한 파일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는 그 파일들에 대한 철저한 그러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 임지봉> 감사합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죠.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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