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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이명희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법조

    [Why 뉴스] 이명희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외국인을 연수생으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 4일에는
    갑질폭행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또 기각된 것이다.

    오늘[Why 뉴스]에서는 <이명희씨 구속영장="" 왜="" 잇따라="" 기각됐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뭔가?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한마디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표현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 정도의 사안으로 구속영장을 왜 청구하느냐?'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것이나?

    =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가 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전 어제(20일) 낮에 법조인 10여명에게 물어봤더니 모두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 변호사는 "그 정도 혐의는 벌금사안이라면서 구속영장을 지나치다"고 말했고 검찰의 한 중견간부도 "최근에는 진단4주가 나오는 폭행도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추세"라면서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회사 비서실에 지시해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입국시킨 뒤 이들을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을 비자 목적과 다르게 고용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지난번 기각사유도 이번과 비슷한가?

    = 좀 다르다. 지난 6월 4일 기각 때는 통상적인 기각사유와 비슷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는데 "범죄 혐의의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사유였다.

    혐의의 일부는 인정되지만 구속할만큼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니까 아예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하다고 표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관계자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그대로 이해해달라"면서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 법률가들이 대부분 구속영장 기각을 예상할 정도라면 검찰에서도 예상했던 일 아닌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가?

    = 첫 번째는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1차 구속영장 청구는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수사한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정부안이 이르면 오늘(21일) 발표될 예정인데 검찰로서는 사법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 그 비난을 떠안아야 하는 입장이다. 차라리 법원으로 보내서 판단을 받는 게 낫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원에서는 기각할 수 있지만 검찰에서 기각하는 건 어렵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제(20일) YTN에서 이명희씨의 폭언과 폭행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 대목을 들어보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다. 욕설은 다반사이고 폭행까지 일삼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와 조현아 조현민 두 딸에 대해 검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이 화두인 상황에서 검찰이 재벌편든다는 소릴 듣기는 어렵지 않겠나?

    세 번째는 법적용의 형평성 때문이다.

    검찰의 핵심관계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데려오면서 공공기관을 속인 부분이 있다.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구속영장이 들어간다"면서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희는 안한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적용의 형평성에 비추어 일반인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안인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 이명희씨는 두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불구속기소하는 거냐?

    = 그렇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경찰이 1번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이 1번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두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모아서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관세청에서 진행 중인 밀수혐의도 아직 남아있다.

    검찰이 명시적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처음부터 사건을 모아서 검찰에서 수사했다면 구속영장을 여러번 청구할 이유가 없지만 각 기관에서 따로따로 오는 걸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경찰의 영장 기각된 것과. 이번에 기각된 것들이 검찰로 송치되면 모아서 그 다음에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 한진그룹 가족들의 갑질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국가기관들이 대거 동원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 그렇다. 한진그룹 가족들의 갑질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어머니 이명희씨와 딸 조현아씨와 조현민씨의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론의 질타가 거센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사법처리는 별개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진그룹에 대해 검찰에서조양호 회장의 탈세·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까지 가세했으니 범정부적인 대응인 셈이다.

    특정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먼지털듯이 털면 무사할 기업에 있을까?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과 불법을 근절해야 하지만 사정기관들의 대응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검사장 출신의 한 원로변호사는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과 사법처리는 달라야 한다"면서 "여론이 돌아서면 정부에 부메랑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동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세번이나 청구하다는 건 지나치다"면서 "처음부터 검찰이 각 기관의 수사를 모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수사만 보면 그렇지만 족벌경영의 문제점이 큰만큼 경영권을 내려놓고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 사법처리 문제와 경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별개 일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형태를보면 재벌 총수 일가가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와 파렴치한 행태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데도 여론이 잠잠해지자 다시 경영일선에 내세웠다. 전문경영인을 둬도 부족할 판인데 물의를 일으킨 딸을 다시 중용한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계열사 전반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 일탈 의혹이 기업 평판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대한한공·한진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위는 이어 "국민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예측가능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진그룹에 경영관리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돼온 대한항공 직원의 촛불집회에서는 '조양호 아웃'이라는 구호가 울려퍼지고 있다. 국적항공사처럼 공공성이 큰 기업을 이처럼 범법을 일삼고 파렴치한 총수 일가 손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3월말 기준 대한항공 최대 주주는 ㈜한진칼(29.6%)이며, 국민연금은 약 12.5% 지분을 갖고 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분 약 25%를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인데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11.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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