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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12·21차' 재건축심의 통과…첫 현금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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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 12·21차' 재건축심의 통과…첫 현금기부채납

    신반포12차아파트위치도 (지도=서울시 제공)

     

    서울 서초구 신반포 12차·21차 아파트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기부채납 방식을 적용해 재건축을 진행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신반포 12차 아파트는 기존 3개 동 312가구에서 479가구(임대주택 56가구)로 재건축된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결정됐다.

    신반포 21차 아파트는 2개 동 108가구에서 293가구(임대주택 43가구)로 재건축된다. 층수는 10층에서 최고 22층으로 높아진다.

    신반포 12차는 90억원(추정액), 21차는 27억원을 기부채납한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등 토지나 어린이집·체육관 같은 공공시설로 이뤄져 왔다.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은 2016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률상 가능해졌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만들었고 1년 만에 첫 사례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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