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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경찰 숙원이던 수사권 확보(종합)

대통령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경찰 숙원이던 수사권 확보(종합)

    • 2018-06-21 11:07

    박상기 법무부장관·김부겸 행안부장관 합의…국회 입법 절차 거쳐야 최종 확정
    경찰은 1차적 수사권 가지고 검찰은 경찰 통제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권력이 비대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만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 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검찰 보완수사 요구권·기소권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수사 도중에 검찰이 개입할 수 없고,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일도 없어진다. 말 그대로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경찰은 숙원이었던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 권한은 폐지된다. 그간 검찰은 경찰이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수사를 지휘해왔다. 심지어는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 자체를 종결시키고 사건을 검찰로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제는 검찰의 경찰 수사 통제는 사후적으로만 할 수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해,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관련 경찰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거나 그런 사실을 인지하면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검찰 직접 수사는 공직자비리, 부정부패,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검찰의 영장 청구권은 이번 합의문에 따로 담기지 않았다.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손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경찰은 영장 신청 후 검찰이 이를 기각할 시에는 고등검찰청 산하의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찰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이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중복수사를 하게 된 경우 검사는 경찰에 해당 사건을 넘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경찰권 비대화 막기위해 자치경찰제 도입…내년에 서울·제주·세종 시범실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해소 장치도 마련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의 과제도 부여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정안 발표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발표된 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경의 신경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부족한 점은 보완돼 국회에서 입법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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