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대출금리 6.8%에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아 2년 뒤 상환했다. 그런데 은행은 연소득이 8300만원인 A씨가 소득이 없다고 전산입력해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가산금리 0.5%포인트가 적용됐고, A씨는 50만원의 이자를 추가부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처럼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B씨는 지난해 3월 3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8.60%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그런데 은행은 담보를 제공했는데도 담보가 없다고 전산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이 정상보다 2.7%포인트 높은 3.7%로 적용됐고 이로 인해 B씨는 지금까지 96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
그런가 하면 올해 1월 2100만원을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C씨의 경우 은행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되는 대출금리 9.68%가 아니라 내규상 적용가능한 최고금리 13%가 부과돼 28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했다.
이밖에 자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올라간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가산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산정되자 그동안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사례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조사 뒤 환급 조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이 불합리한 은행에 대해서는 업무개선을 지도하고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의 금리 산정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은행간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는 사례 등을 발견하고 우리도 놀랐다"며 "점검을 실시한 대부분의 은행에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