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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4년간 매점 수의계약 …감사원 "특혜시비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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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14년간 매점 수의계약 …감사원 "특혜시비 없어야"

    대통령 경호처, 8백만원 들여 드론 4대 구입했지만 써보지도 못해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통령비서실이 청와대 내부 매점, 카페 운영권을 특정인이 갖도록 최장 14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내놓고 총 8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내부 매점에 대해 2003년부터, 카페는 2009년부터 특정인이 계속 운영하도록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때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 사용해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43점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은 미술품 등급을 분류하고, A·B등급 작품은 5년마다 실물을 감정해 작품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경호처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6년 12월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835만원을 들여 드론 4대를 구매했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청와대 주변은 항공안전법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를 표시하는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업체에 드론을 넘겼지만 업체가 폐업해 드론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경호처가 업체 대표 말만 믿고 드론을 인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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