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7' 보도 (사진='뉴스7' 캡처)
북한이 미국 언론에 풍계리 핵 실험장 취재비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TV조선 보도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오전 회의를 열어 5월 1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7'의 ["北, 美 언론에 핵실험장 취재비용 1인당 1만 달러 요구"]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TV조선 '뉴스7'은 북한 당국자가 지난달 19일 새벽 미국 취재단에게 입북 절차를 통보하며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우리 돈으로 약 1100만 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심의위원들은 '뉴스7'의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는지를 논의했다. 이 조항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위원 5인 중 3인이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되는 높은 수준의 징계인 '법정제재' 의견을 냈고, 나머지 2인은 아예 반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해당 보도는 다수의견으로 법정제재를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전체회의에서는 위원 9인이 모두 참석해 최종 심의 수위를 확정한다.
위원들의 심의에 앞서, TV조선 강상구 정치부장이 출석해 의견 진술했다.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강 부장은 복수의 미국 기자를 취재했고, 외신은 사실로 확인해 줄 경우 북한 취재에서 배제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는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라며 공개 비판한 기사 중 하나다. 이때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장 법적·외교적 문제에 휘말렸을 것"이라며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TV조선 보도 징계 수위를 확정할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뉴스7'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