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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죄로 지켜만 보는 검찰, 조직을 쪼개야 하는 경찰"

사회 일반

    "지은 죄로 지켜만 보는 검찰, 조직을 쪼개야 하는 경찰"

    • 2018-06-22 09:17
    ■ 방송 : CBS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CBS 사회부 최철·최인수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부터)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CBS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최철 기자, 그리고 경찰팀장인 최인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 먼저 경찰팀장이 정리해주시죠.

    ◆ 최인수> 경찰이 수사하는 도중에,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건 금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에 개입해서, 심지어는 사건 자체를 아예 검찰로 가져오는 그것은 폐지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 전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검찰에게 통제권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철 법조팀장이 설명해주시죠.

    ◆ 최철>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이 사건을 재판에 보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달라고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는데요. 이걸 송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치 전까지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송치 후에는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송치 전이라도 경찰 수사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다면 검찰이 언제든지 끼어들 수 있습니다.

    ◇ 이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 최인수> 검찰 내부 통계인데요. 최철 팀장이 이야기한 송치 사건이 1년에 147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이 0.5%에 불과합니다. 일선 수사 실무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조국 수석이 발표 전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국회 협조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원내수석인 진선미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왔죠, 진 의원 등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진 의원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이렇게 손을 놓은 채 수사조정권 협상이 청와대와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금태섭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참석해서 '이건 검찰개혁과 거리가 멀다' 고 발언했다는데요. 저녁 식사 메뉴가 양식이었는데, 마침 그때 웨이터가 스테이크 굽기를 물었나봅니다. 금 의원이 "바싹 구워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의 권한 내려놓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우회적인 비판이었다고 하네요.

    경찰청 어제 공식입장문에도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가 폭넓게 인정돼 아쉽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를 그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으로 남겨둔 것도 경찰로서는 검찰 힘 빼기가 안됐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 최철 기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쥐고 있던 걸 빼앗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철> 손에 잡고 있던 걸 누가 뺏어가면 눈물이 나는 법이죠. 그런데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봐야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친정인 검찰의 힘을 이용해 정권을 연장하려고도 했죠. 어제 발표한 내용을 얼핏 들으면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팀장도 말했지만 무늬만 수사권을 가져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돕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지켜만 봐야 한다는 건 검찰에게는 가장 뼈아픈 대목이 될 것 습니다.

    ◇ 1차 수사권을 가져왔지만, 경찰에겐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숙제가 남아있죠?

    ◆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녹취 : 조국 민정수석]
    "전국적 자치경찰이 시행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제도가 있는데 내년 정도에 서울, 세종 등을 시범실시를 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을 전국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권력이 커질 우려가 있으니까 조직을 쪼갠다는 건데요. 교통, 지역생활안전, 여성이나 청소년 관련 범죄, 경비 등의 업무를 자치경찰로 넘기는 겁니다.

    ◇ 검찰에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요구되고 있죠?

    ◆ 최철>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면 공수처는 본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연루된 범죄까지도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후반부는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녹취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공수처, 대표적으로, 공수처 법무부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하반기 국회에서는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으로…"

    ◇총평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최인수 팀장부터 해주시죠.

    ◆ 최인수> 현재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기존에 있던 권한을 재분배하는 수준이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개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부실수사, 검찰의 정치편향 우려를 씻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철 팀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최철> 비록 불완전하죠. 하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개울을 건널 때 물을 안 묻히려고 하면 머뭇거리게 되지만요. 일단 발에 물이 묻으면 이제는 개울을 건너가는 일만 남는 거니까요.

    ◇ 어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최철, 최인수 기자와 핵심 쟁점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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