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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지방체 체납 업체 관허사업 불허

     

    익산시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를 위해 대상 지방세 체납 3140여 건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와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전문건설업과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 등이다.

    익산시는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업체는 인허가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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