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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 관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징역형



법조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징역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정치에 관여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황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각 자격정지 1년씩 선고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린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정원 직원들이다.

    민간인 댓글부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돼야 할 돈과 조직이 국민을 공격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데 사용됐다"며 상명하복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상급자의 지시가 법이나 국민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전 회장 이상연씨와 이청신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수정권의 세력을 강화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정원 돈을 받고 댓글팀장을 맡은 민간인 송모씨 등 3명도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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