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 건수가 22일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1만 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사는 김모(74·여)씨이다. 김씨는 공시지가 1억 8800만 원의 농지(0.3ha)로 월 154만 5천 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이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 도입 이후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고령 농업인의 중요한 노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4세이고 농지 규모는 0.4ha, 월 수령액은 98만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 대상자 49만 명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또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농지연금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농지연금 누계 가입 건수 1만 2천 건, 2025년까지 5만 건 가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