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 및 이권개입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주취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배를 집중 단속해 5천여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00일 동안 5천337명을 검거해 1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폭력배는 모두 219명이 검거돼 이중 42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행사가 43.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도박 등 사행성 불법 행위 13.7%, 유흥업소 등 갈취 4.6%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5.9%로 활동성이 왕성한 젊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핵심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6범 이상은 82.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1~5범은 12.8%, 전과가 없는 경우는 5.0%에 불과했다.
탈퇴 조직원을 상대로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유흥지역 일대에서 행인과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갈취를 일삼은 조직폭력배 2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집장촌에서 성매매 업소 10곳을 운영하면서 1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경쟁 업주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12명도 검거됐다. 1억 1천만원 상당이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됐다.
몰수보전이란 앞으로 이뤄질 몰수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다.
생활 주변 폭력배는 총 5천118명이 붙잡혀 이 가운데 77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행사가 57.5%, 업무방해 15.7%, 무전취식 13.1%, 재물손괴 8.3%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은 40·50대 등 중년층이 6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헀다. 20·30대는 37.6%다.
전과는 1~5범이 35.8%, 6범 이상이 34.6% 등 전과자가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동네 주폭 중에는 호프집을 돌며 여사장을 협박해 무전취식한 전과 99범도 있었다.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위생상태 불량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음식점에 수차례 전화해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갈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생활 주변 폭력배도 검거됐다.
경찰은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들이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