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보험 가입 안해도 영세사업장·건설현장 산재보상 허용

경제 일반

    보험 가입 안해도 영세사업장·건설현장 산재보상 허용

     

    다음달부터 아무리 규모가 작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건설공사 현장이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산재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영세 사업장도 산재보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많은 영세사업장이 수시로 세워지고 사라져 보험행정력 한계 탓에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 이하 건설공사'와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법에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들이 손쉽게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해 소규모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만 8천명, 1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15만 2천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치료비는 물론,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각종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했는데, 이 때문에 영세 사업주들은 징수액 부담으로 산재를 은폐하거나 심지어 폐업하던 현실에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에 징수액이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러한 법 변화에도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손쉽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