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요건 충족을 위해 유연근무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전면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현장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2주 평균 52시간 안에서 근무하도록했다.
또, 일요일 현장 shutdown(작업중지)제를 실시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휴일 작업을 지양하기로 했다.
본사의 경우에는 시범시행해 온 시차출퇴근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에게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사 직원들은 7시에서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한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HR팀 관계자는 "이번 유연근무제 전면 시행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실현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뿐 아니라 업무 성과 증대까지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와 개인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