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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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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예장개혁총연이 지난 2월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엄기호 목사의 후보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연 무효라 판단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예장개혁총연은 지난 3월에 현 엄기호 대표회장의 출마시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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