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이 머니마켓펀드(MMF), 공공채펀드, 주식 편입 비율이 30%이하인 채권펀드 등 저위험 펀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 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27일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 및 중개업) 허용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가 지난달 예비 인가를 거쳐 본 인가를 신청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가 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을 보유하게 돼 펀드 판매사간의 경쟁 촉진과 서민층 자산 형성 지원 등 공모 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전국 222개 총괄 우체국에서 펀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