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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MB정부 경찰의 불법사찰 문건 확인…130건 수사 의뢰



사건/사고

    경찰, MB정부 경찰의 불법사찰 문건 확인…130건 수사 의뢰

    MB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60건 등 모두 130여건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은 문건 70여건도 포함
    경찰 "국민들의 신뢰해 부응해 반성…환골탈태의 노력 기울일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경찰이 불법 사찰을 저질렀단 의혹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경찰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는 문건 130여건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412건을 확인해 언론 보도에 언급된 16건을 포함한 6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하진 않았지만 일상적으로 작성된 문서 70여건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에 경찰의 사찰 활동이 의심되는 내용의 문건을 여럿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은 지난 3월 26일부터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파견 직원 등 340여명 가운데 퇴직 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 이들을 제외한 270여명에 대해 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된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인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진상조사팀은 문제가 된 보고서 130여건의 작성자와 지시자, 작성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경찰은 검찰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이 인권보호와 정치적 중립의 가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정보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광범위한 정보수집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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