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미경 CJ 부회장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7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조 수석에 대해 "비민주적인 공권력 남용"이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CJ에서 영화와 TV프로그램이 이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회화화하자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심기를 살피며 (이 부회장을) 물러나라고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얘기하며 협박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단 한번도 반성한 적이 없다"며 "경제수석이라는 공적인 책임을 방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국가경제를 사적 감정으로 휘젓는 일 자체가 이 사건의 시발"이라며 "피고인은 국정농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터졌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 부회장을 억지로 사퇴하도록 하지도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뿐이지 가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더해 조 전 수석은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끄럼 없이 생활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활이 이 일로 오점으로 남기는 건 제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8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손경식 회장을 통해 2차례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