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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복귀

경제 일반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등 사회적 대화 복귀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 정책협약 합의문 발표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겠다고 밝혓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노동계 동의 없이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자 양대노총은 노사정 대화 등을 보이콧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을 포함해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해왔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고시한 뒤 최저임금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를 고려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등 최저임금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담기로 했다.

    또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 사례로는 △ 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절차 명확화 △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실업부조 조기 도입,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을 합리화하도록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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