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보호방안이 제시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품목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지난해 8월 2017년말에 기간이 끝나는 47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었다.
지난 달 제정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올 연말 시행될 예정이어서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
동반위는 47개 품목 중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품목도 다음달 말까지 계속해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산업․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동반위는 아울러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을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목재펠릿보일러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