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군 대선개입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모 전 조사부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주체임에도 수사를 방해해 사법절차를 무력화했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수사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쳤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또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할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음에도 수사 결론을 미리 정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법치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3년 당시 조사본부의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수사를 은폐 및 축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사 당시 선모 수사관이 '이태하 전 사이버 심리전단 단장이 특정 후보의 비난 취지 글을 게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자 선 수사관을 수사본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백 전 본부장 등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전 단장의 독자 범행일뿐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 전 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도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들과 공모해 온라인 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댓글을 무려 9천건 가량 개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개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부대원이 이를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