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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선진료' 국회 위증 정기양 전 자문의··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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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선진료' 국회 위증 정기양 전 자문의··공소기각

    "국조 특위 활동 기간 내 고발 이뤄졌어야…기소 부적법"
    대법, 지난달 이임순 교수 판결 취지 따라 공소기각 확정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59)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 대법원이 기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자문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했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달 이임순(65) 순천향대 교수의 국회 위증 혐의에서 공소기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제1항의 위증죄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 고발이 이뤄진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자문의는 2016년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조특위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15일까지 활동했고 특위가 제출한 국정 결과보고서가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정 전 자문의는 국조특위 보고서 의결이 끝난 이후인 지난해 2월 28일에 고발이 이뤄져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1심은 정 전 자문의가 자신과 병원이 입게 될 피해를 막는 데 급급해 위증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국정 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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