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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1항1호 등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병역의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면서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하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토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