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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출 문건'만 봐도…'사법농단' 혐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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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출 문건'만 봐도…'사법농단' 혐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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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죄', '강요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 등 적용 검토
    검찰 "모든 혐의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법원에는 하드디스크 계속 요청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단 대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문건들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점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은 특별조사단 조사자료(원본 문건 410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특조단이 확인한 410개의 행정처 문건뿐만 아니라 이 문건들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PC의 하드디스크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일단은 확보된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검찰이 받은 특조단 조사 문건 410개는 대법원에서 기존에 공개한 문건에 실명이 추가된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된 문건들만 봐도 문제가 심각한데, 작성자들의 PC나 이메일 등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이 자료만으로도 최소 3가지 혐의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직권남용죄', '강요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그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정부와 협상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20개의 고발도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강요하는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사 뒷조사 자체가 직무감찰을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고, 대법원장 등이 이를 심의관 등에게 지시했다면 '강요죄'로 의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죄로 인정되면 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면서 김기춘·조윤선·우병우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여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도 살펴볼 수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양승태사법부 시절 작성한 청와대 '협상용' 문건들이 실제 행해지지 않았다고 지금처럼 대법원이 부인한다면, 이는 결국 작성자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 작성자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혐의점을 둘 수 있다는 것과 입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분석하는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의제출 받은 자료로 얼기설기 엮어 큰 그림을 그리고, 하드디스크 확보 등 추가 자료 보강으로 촘촘한 그물망을 짜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직접 문건을 추출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자가 부인할 경우 향후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추가 자료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들이 당일 지우거나, 물리적으로 손상한 PC까지 모두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상황"이라며 "제공하면 디가우징(Degaussing) 됐더라도 일단 디지털 포렌식에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지우는 기술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 임시 규정에 따라 폐기(디가우징)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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