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좌)과 조상우(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가 특수준강간 혐의로 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두 선수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 특성상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물적 증거자료와 풍부한 진술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임에도 증거들이 혼재되어 있어 구속수사 할 정도의 심증형성은 아직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CCTV영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모두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직업, 주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구숙 수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일반 준강간죄에 '특수'를 추가한 것은 두 선수가 술에 취한 피해자 A씨를 '공동'으로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한 경우 적용되고, 특수준강간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피의자 중 어느 한명이 흉기나 둔기 등으로 위협할 경우에도 특수준강간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흉기나 둔기에 의한 위협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준강간죄의 형량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준강간죄보다 무겁다.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 중 술에 취한 A씨를 함께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텔 인근 고깃집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두 선수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피해자와 피의자들의 주장이 크게 상반된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