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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차단해야"

법조

    헌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차단해야"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차단 의무 조항 '합헌'
    성남지원,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재판서 위헌법률심판 직권 제청

    (사진=자료사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음란물을 즉시 삭제,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일반음란물보다 피해가 더 심각해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피해가 특히 심각한 아동음란물만을 대상으로 보관과 유통에 관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아동음란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조치까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합헌 결정의 근거로 꼽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2016년 8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 재판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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