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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탄력근로 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 의미 훼손"

경제 일반

    김영주 "탄력근로 기간 연장? 노동시간 단축 의미 훼손"

    탄력근로 기준 연장 아직 확정된 것 아냐…실태조사 등 검토 선행돼야
    대상사업장 59% 이미 주 최대 52시간 시행 중…시행 문제 없을 듯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일각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9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준비' 브리핑을 열고 "전반적으로 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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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근로제는 최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과도기 혼란을 피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중 하나다.

    특정 시기 일감이 몰릴 때에는 하루 12시간까지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일이 적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최대 3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재계 등을 중심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자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에도 대한상의 회장단과 더민주 원내지도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홍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고려하게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얘기를 해봐야할 사안이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날 정책간담회에 이어 오늘 아침도 박경미 당대변인이 곧바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3.4% 뿐이고, 산업마다, 기업마다 사정이 달라서 올 하반기 실태조사할 계획"이라며 "각 산업에 맞는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도 하며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에 대해서는 "47개 지방관서를 통해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사업장 중 59%는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주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계열사, 공공부문도 상당부분 준비가 됐다"며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30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80만원까지, 300인 미만은 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 연말까지 행정제재를 유예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도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경우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을 두고 있다"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워의 계도기간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행정제재 유예로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시행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는 "노동시간 위반사업장에 대해 제보를 받아 강력하게 근로감독 나가서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추가채용될 근로감독관 600명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서두른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타결된 시점이 지난 2월일 뿐 2013년부터 노동시간 단축 논의를 시작했다"며 "이미 19대 국회에서 제가 환노위원장일 때 노동시간 최대 주52시간으로 정하는 일은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임금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은 근로시간을 재량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사무직에도 남용되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를 없애달라고 하지만, 다양한 산업 사정이나 단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있어 정말 필요한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포괄임금 남용을 규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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