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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조직적 은폐…'개선안'까지 대신 작성

경제 일반

    朴노동부 '삼성 불법파견' 조직적 은폐…'개선안'까지 대신 작성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결론 나오자 근로감독관 소집해 압박
    책임회피용 개선안 '정답'까지 만들어 건넨 정황도 드러나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노동부 차관 등 고위 공무원들의 지휘 아래 결론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노동개혁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조사한 결과 "고위공무원들이 나서서 감독대상인 사측과 은밀하게 거래를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수시감독을 통해 획득한 공무상 비밀이 사측에 유출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서 불법파견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중부, 경기, 부산 권역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갑자기 감독기간을 연장했고, 9월 16일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애초 감독 기간이 거의 다 끝난 7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총괄팀은 "원청(삼성전자서비스)에서 최초 작업지시부터 최종평가에 이르기까지 하청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명령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현장을 직접 살핀 근로감독관들은 이미 '불법파견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같은 달 23일 실장주재 회의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은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현장의 근로감독관들을 압박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했던 권모 노동정책실장 등은 감독을 담당하는 현장 감독관들을 회의에 배석시킨 뒤 "판단이 배제된 사실관계만 나열하라", "노사관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한 문구를 중립적 용어로 수정하라"고 발언했다.

    사실상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근로감독관들에게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감독결론을 뒤집도록 압력을 가한 셈이다.

    현장보고서가 작성되기 사흘 전인 같은 달 16일 주무부서인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는 "기간연장은 감독참여자들에게 감독방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은 제압하고 감독기간을 연장한 뒤 노동부는 삼성과 감독결과를 놓고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연장된 2차 감독기간 중인 8월 9일 정현옥 당시 노동부 차관은 "원만한 수습을 위해 삼성측의 개선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권 전 실장이 삼성전자의 노동부 출신 핵심 인사와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차관의 구두지시를 담은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방향' 문건을 보면 삼성이 핵심내용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시가 없는 경우 판단방향을 달리 고민"한다고 적혀있다.

    즉 삼성이 개선안을 마련해 제시하도록 유도한 뒤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도록 협상하라고 정 전 차관이 지시한 셈이다.

    지시대로 권 전 실장은 삼성 측과 접촉했고, 열흘 뒤인 같은 달 19일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신들의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28일 노동부가 작성한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안)' 문건을 보면 "사측에서 주요부분 개선에 난색을 표명"했다며 삼성이 작성한 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삼성의 개선안만으로는 불법파견 결론을 뒤집기 어려워지자 노동부는 오히려 삼성을 위해 개선안을 대리 작성해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9월 5일과 6일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 내용' 문건에는 수시감독 내용은 물론 노동부가 어떤 내용을 파견요소로 보는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는데, 이 문서는 12월 삼성전자서비스가 제출한 '협력사 지원 추진 경과'와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이 문건은 5일자와 6일자 문서의 내용은 같지만, 6일자 문서는 제목을 빼고 관공서 양식을 모두 제거하도록 편집되기도 했다.

    또 노동부는 9월 11일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아 근로감독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검토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보고서가 완성된 후인 13일 법률자문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부가 삼성 봐주기 결론을 내리고 불과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 고(故) 최종범 씨는 사측이 조합원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감을 주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서비스를 다니며 힘들고 배고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엇다.

    또 2014년 5월에는 고(故) 염호석 양산분회장도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개혁위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에게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과정에서의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또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본부와 지방관서간 역할의 명확화와 투명한 운영,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의 투명성 확보, 공무상 비밀 엄수에 관한 내용을 집무규정에 반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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