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근무중인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북부지청은 이달 14∼15일 한국GM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을 감독한 뒤 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있다.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 중인 대상은 부평공장 사내 1∼3차 협력업체 21곳 소속 근로자 9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인천북부지청 측은 이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지와 메인 컨베이어 벨트 등 전체적인 생산 공정에 종속돼 일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불법 파견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사측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행정 명령을 내리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가 지난달 창원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을 모두 불법 파견으로 판단,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한국GM은 아직 따르지 않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창원공장에서 직접 고용이 이뤄진다면 하나의 선례로서 다른 국내 공장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한국GM 측은 군산공장 폐쇄 이후 남은 인력 650여명을 부평·창원공장에 전환배치해야 하고, 연간 수백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해 직접 고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우선 한국GM이 다음 달 3일까지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일단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모두 마치고 불법 파견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